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문자, 받았을 때와 안 왔을 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확인하는 이미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제공받은 날(통지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다(의무). 서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메신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발송되며,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이 함께 담긴다. 어느 날 낯선 기관명이 찍힌 문자 한 통이 온다.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 더 읽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것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가 담긴 봉투를 묘사한 이미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법원·과세관청 등에 계좌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다. 통보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통보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의무). 당신은 어느 날,우편함에서 “은행 이름이 찍힌 봉투“를 발견한다. 열어보니 대출 안내도 카드 명세서도 아니고,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문장이 … 더 읽기

J씨가 참고인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 — 여섯 단계의 결론

창가에서 정리된 기록 뭉치를 덮는 남성

몇 주 뒤, J씨는 사건이 자신을 참고인으로 둔 채 정리됐다는 걸 알게 됐다. 참고인 조사 결과 J씨는,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지도, 새로운 소환을 받지도 않았다. 처음 그 봉투를 받았을 때 J씨를 채웠던 질문 — “가서 뭐라고 말하지”를 떠올리면, 사뭇 다른 결말이었다. 나 이강민은 J씨의 여섯 단계를 지켜보며 하나를 확인했다. J씨가 참고인으로 끝낼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가 … 더 읽기

조사실의 J씨 — 기록이 먼저 말했다

조사실에서 자신의 자료를 펼쳐 짚으며 설명하는 참고인 조사 대응 장면

두 번째 조사는 첫 번째와 공기가 달랐다. 수사관은 J씨의 계좌를 다시 짚었고, 이번엔 질문의 날이 더 서 있었다. “이 돈, J씨가 쓰임새를 알고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인 조사 대응과정에서 J씨는 당황하지 않았다. 지난밤 잠가둔 기록이, J씨가 대답을 고르기도 전에 이미 답의 절반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이강민은 이 장면을 기록이 먼저 말하는 순간이라고 부른다. … 더 읽기

참고인 조사 전, 기록을 먼저 잠근다 — J씨의 ‘선제 봉인’

참고인 진술서 작성전 선제 봉인의 중요성을 묘사하는 이미지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온 후,조사실을 나온 그날 밤, J씨는 변명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흩어져 있던 자기 기록을 한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계약서, 이체 확인증. “그런데 당신도…”라는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J씨는 알았다 — 이제 말로 방어할 단계는 지났다는 것을… 나 이강민은 이걸 “기록 선제 봉인“이라고 부른다. 수사기관이 내 이야기를 자기 식으로 … 더 읽기

온라인 명예훼손, 형법과 무엇이 다른가 — ‘비방할 목적’이라는 관문 하나

온라인 명예훼손의 문 앞에서의 갈림길을 묘사한 이미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그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인터넷·SNS·단톡방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다들형법에서의 명예훼손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고, 처벌이 더 무겁다. 동시에 형법엔 없는 관문이 하나 더 붙는다 — ‘비방할 목적’. 이 관문이 양날의 칼이다. 명예훼손 … 더 읽기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순간 — 조사실에서 읽어야 할 전조 3가지

참고인 피의자 전환을 앞둔 상태를 묘사하는 조사실 이미지

조사는 30분쯤 매끄럽게 흘러갔다. J씨가 2주 동안 정리해 둔 타임라인 덕에, 돈의 흐름을 묻는 질문엔 막힘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사관의 질문이 미묘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J씨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느 정도는 아셨던 거 아닙니까?”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묻던 질문이, 책임을 ‘진 사람’에게 묻는 질문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나, 이강민은 이 순간을 “신분 전환의 전조“라고 … 더 읽기

참고인 조사, 출석 전 2주에 할 일 — 정보 격차부터 좁힌다

참고인 조사 준비를 앞둔 상황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담은 서류 이미지

출석요구서를 받은 J씨에게 남은 시간은 2주였다. 즉 참고인 조사 준비에 남은 시간도 2주라는 뜻이다. 동업자의 자금이 자기 계좌를 거쳐 간 그 거래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오라는 통지. J씨의 머릿속을 채운 질문은 하나였다 — “가서 뭐라고 말하지?” 그런데 그 2주를 ‘뭐라고 해명할지’ 고르는 데 쓰면,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를 놓친다. 나, 이강민은 참고인으로 불려간 사람들이같은 실수를 하는 … 더 읽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첫 대응 — 어느 관문에서 다툴지부터 정하라

명예훼손 고소 대응을 목전에 둔 피의자의 심경을 그린 이미지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명할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명예훼손 성립의 어느 관문에서 갈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뭐라고 해명하지’부터 떠올린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세 개의 관문을 모두 지나야 성립한다. 어느 관문에서 막히는지 모른 채 해명부터 하면, 가장 강한 방어 지점을 스스로 지나쳐 버린다. 명예훼손은 무엇으로 성립하나 — 3가지 관문 … 더 읽기

참고인과 피의자, 무엇이 다른가 — 권리·기록·위험의 실질 차이

참고인 피의자 차이를 보여주는 이미지

참고인 피의자 차이의 핵심은 호칭이 아니라, 보장되는 권리와 남는 기록, 그리고 이후 위험이 다른 신분이다. 같은 조사실에 불려가도, 어느 신분으로 앉느냐에 따라 게임의 규칙이 달라진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자기 자리부터 읽는 법은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에서 다뤘다. 이 글은 그다음 — 참고인과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를 권리·기록·위험 세 축으로 가른다. 먼저 전제 하나. 신분은 문서에 적힌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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