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것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법원·과세관청 등에 계좌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다. 통보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통보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의무). 당신은 어느 날,우편함에서 “은행 이름이 찍힌 봉투“를 발견한다. 열어보니 대출 안내도 카드 명세서도 아니고,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문장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