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그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인터넷·SNS·단톡방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다들
형법에서의 명예훼손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고, 처벌이 더 무겁다.
동시에 형법엔 없는 관문이 하나 더 붙는다
— ‘비방할 목적’. 이 관문이 양날의 칼이다.
명예훼손 고소의 일반적인 첫 대응(형법 3관문)은
[명예훼손 피고소인 첫 대응]에 정리했고, 이 글은 그중
‘온라인’에서만 달라지는 부분에 집중한다.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 — 형법보다 무겁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한다.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더 무겁다.
형법 명예훼손(제307조)보다 무거운 이유는 단순하다
— 인터넷은 한 번 올라가면 전파 범위와 속도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구분
형법 §307
정보통신망법 §70
매체
일반(오프라인 포함)
정보통신망(온라인)
사실적시
§307① 2년↓ / 500만↓
§70① 3년↓ / 3천만↓
거짓적시
§307② 5년↓
§70② 7년↓ / 5천만↓
비방할 목적
불요
필요(추가 관문)
공익의 효과
§310 위법성조각
(진실+공익)
공익이면 비방 목적 부정
→ 불성립
반의사불벌
§312②
§70③
핵심 차이 —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관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307조엔 없는 요건이다.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이 지점이 결정적이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서로 상반된다고 본다.
그래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다.
게다가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비방 목적은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래서 사건은 ‘비방이냐 정보 공유냐’에서 갈린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승부처는 대개 한 줄로 압축된다.
“이 글이 비방인가, 공익적 정보 공유인가.”
법원이 공익을 인정해 비방 목적을 부정한 예로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후기·정보성 글이 있다.
반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욕설·인신공격을 덧붙인 글은 비방 목적이 인정된 예가 있다.
그러니 피고소인이라면 방어선은 분명하다
— “나는 비방하려던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 것”임을
게시 맥락과 표현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다.
어느 관문에서 싸울지를 ‘비방 목적’에 두는 셈이다.
온라인에서 먼저 할 일 + 반의사불벌
변호인 선임이 어렵더라도,
첫 단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 게시물·캡처·URL·작성 시각을 시간순으로 보존.
(상대가 지우기 전에 내 글과 정황을 먼저 캡처).
둘, 그 글의 목적이 공익이나 정보 공유였음을 보여줄 정황
— 누가 물어서 답한 것인지, 다수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 을 정리.
셋, 표현 중에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어휘가 있었는지 점검.
(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다(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합의’ 역시 한 갈래다 [형사합의금 기준].
관문에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사건 자체를 닫는 길도 열려 있다.
성립 요건 (모두 충족해야 성립)
□ 정보통신망(인터넷·SNS·단톡방 등)에 올렸나
□ 공공연하게(전파가능성 있는 상태) 드러냈나
□ 사실(§70①) 또는 거짓 사실(§70②)을 적시했나
□ ‘비방할 목적'(가해 의사)이 있었나 ← 형법엔 없는 추가 관문
방어 지점 — ‘비방 목적’ 관문
□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정보 공유였나
→ 공익이면 비방 목적 부정 가능 → 불성립 가능
□ 표현에 욕설·인신공격이 섞였나 (있으면 비방 목적 인정 쪽)
□ 거짓이어도 비방 목적은 검사가 따로 증명해야 함
[ 별도 갈래 ]
□ 반의사불벌(§70③) — 피해자 합의 시 공소 불가
고소장을 받았다면,
내 글이 위 ‘비방 목적’ 관문의 어느 쪽에
서는지부터 짚어보는 게 첫 정리다.
정리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무겁다.
다만 관문이 하나 더 있다는 게 핵심이다
— ‘비방할 목적’. 내 글이 비방이었는지 공익적 공유였는지,
그 한 줄에서 사건이 갈린다.
형사 절차가 어떻게 끝나는지(불기소 등)는 [불기소 처분 종류 비교]에 정리해 두었다.
본 글은 [2026-06]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