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문자, 받았을 때와 안 왔을 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확인하는 이미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제공받은 날(통지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다(의무). 서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메신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발송되며,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이 함께 담긴다. 어느 날 낯선 기관명이 찍힌 문자 한 통이 온다.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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