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형법과 무엇이 다른가 — ‘비방할 목적’이라는 관문 하나

온라인 명예훼손의 문 앞에서의 갈림길을 묘사한 이미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그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인터넷·SNS·단톡방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다들형법에서의 명예훼손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고, 처벌이 더 무겁다. 동시에 형법엔 없는 관문이 하나 더 붙는다 — ‘비방할 목적’. 이 관문이 양날의 칼이다. 명예훼손 … 더 읽기

error: Lawgame.kr의 소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클릭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