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확인 — 가해자가 공탁했다는데 나는 왜 몰랐나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공탁이고, 이때 피해자에게 가는 공탁통지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인터넷 공고로 갈음될 수 있다. 가해자가 돈을 맡겨도 피해자 앞으로 아무 우편이 오지 않는 경우가 제도상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형사공탁 확인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된다. 수사관이 지나가는 말로 알려줬거나,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알게 … 더 읽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 시점이 말해주는 사건의 단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서와 달력을 나란히 놓고 날짜 간격을 대조하는 한국 성인 남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의무 통지다.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둔 문서다. 봉투를 열면 대개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른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이 통지는 조회 사실만 싣고 오지 않는다 … 더 읽기

진술서 직접 작성 방법 — 경찰 조사 전 제출해도 되는 이유와 구조

피의자 진술서 작성을 의미하는 그림

피의자 진술서는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내도 되고, 조사 후 보완 목적으로 내도 된다. 진술서를 쓰는 이유 수사관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는 수사관이 쓰는 문서다. 본인의 말이라도 수사관의 표현으로 옮기면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쓰는 문서다. 자신의 … 더 읽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문자, 받았을 때와 안 왔을 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확인하는 이미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제공받은 날(통지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다(의무). 서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메신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발송되며,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이 함께 담긴다. 어느 날 낯선 기관명이 찍힌 문자 한 통이 온다.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 더 읽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것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가 담긴 봉투를 묘사한 이미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법원·과세관청 등에 계좌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다. 통보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통보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의무). 당신은 어느 날,우편함에서 “은행 이름이 찍힌 봉투“를 발견한다. 열어보니 대출 안내도 카드 명세서도 아니고,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문장이 … 더 읽기

불기소 처분 종류 비교 — 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각하·공소권없음의 차이

검찰 불기소 처분 종류 5가지에 대한 이미지

불기소 처분 종류는 “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각하·공소권없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유형마다 법적 의미가 다르고, 처분 이후 할 수 있는 행동도 달라진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 — 경찰 불송치 vs 검찰 불기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경찰에서 끝난 건지, 검찰까지 간 건지가 다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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