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문자, 받았을 때와 안 왔을 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확인하는 이미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제공받은 날(통지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다(의무). 서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메신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발송되며,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이 함께 담긴다. 어느 날 낯선 기관명이 찍힌 문자 한 통이 온다.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 더 읽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것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가 담긴 봉투를 묘사한 이미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법원·과세관청 등에 계좌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다. 통보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통보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의무). 당신은 어느 날,우편함에서 “은행 이름이 찍힌 봉투“를 발견한다. 열어보니 대출 안내도 카드 명세서도 아니고,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문장이 … 더 읽기

불기소 처분 종류 비교 — 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각하·공소권없음의 차이

검찰 불기소 처분 종류 5가지에 대한 이미지

불기소 처분 종류는 “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각하·공소권없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유형마다 법적 의미가 다르고, 처분 이후 할 수 있는 행동도 달라진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 — 경찰 불송치 vs 검찰 불기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경찰에서 끝난 건지, 검찰까지 간 건지가 다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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