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 시점이 말해주는 사건의 단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의무 통지다.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둔 문서다. 봉투를 열면 대개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른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이 통지는 조회 사실만 싣고 오지 않는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