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확인 — 가해자가 공탁했다는데 나는 왜 몰랐나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공탁이고, 이때 피해자에게 가는 공탁통지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인터넷 공고로 갈음될 수 있다. 가해자가 돈을 맡겨도 피해자 앞으로 아무 우편이 오지 않는 경우가 제도상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형사공탁 확인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된다. 수사관이 지나가는 말로 알려줬거나,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알게 … 더 읽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 시점이 말해주는 사건의 단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서와 달력을 나란히 놓고 날짜 간격을 대조하는 한국 성인 남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의무 통지다.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둔 문서다. 봉투를 열면 대개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른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이 통지는 조회 사실만 싣고 오지 않는다 … 더 읽기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 7일, 그리고 놓쳤을 때의 또 다른 7일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는 서류이미지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정하는 법원의 재판이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피고인은 이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꺼낸다. 안에는 죄명과 벌금 액수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다. 법정에 간 적도, 판사 앞에 선 적도 없는데 형이 이미 정해져 있다. … 더 읽기

나의사건검색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회 안 될 때 확인 순서

나의 사건검색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여주는 그림

나의사건검색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재판 사건 조회 시스템으로, 기소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만 조회 대상이며 수사 단계의 사건은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 동작이다. 즉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결과는 입력 실수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회할 시스템을 잘못 고른 경우일 수도 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냈고,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을 친다. 법원명을 고르고, … 더 읽기

진술서 직접 작성 방법 — 경찰 조사 전 제출해도 되는 이유와 구조

피의자 진술서 작성을 의미하는 그림

피의자 진술서는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내도 되고, 조사 후 보완 목적으로 내도 된다. 진술서를 쓰는 이유 수사관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는 수사관이 쓰는 문서다. 본인의 말이라도 수사관의 표현으로 옮기면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쓰는 문서다. 자신의 … 더 읽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문자, 받았을 때와 안 왔을 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확인하는 이미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제공받은 날(통지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다(의무). 서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메신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발송되며,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이 함께 담긴다. 어느 날 낯선 기관명이 찍힌 문자 한 통이 온다.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 더 읽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것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가 담긴 봉투를 묘사한 이미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법원·과세관청 등에 계좌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다. 통보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통보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의무). 당신은 어느 날,우편함에서 “은행 이름이 찍힌 봉투“를 발견한다. 열어보니 대출 안내도 카드 명세서도 아니고,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문장이 … 더 읽기

J씨가 참고인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 — 여섯 단계의 결론

창가에서 정리된 기록 뭉치를 덮는 남성

몇 주 뒤, J씨는 사건이 자신을 참고인으로 둔 채 정리됐다는 걸 알게 됐다. 참고인 조사 결과 J씨는,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지도, 새로운 소환을 받지도 않았다. 처음 그 봉투를 받았을 때 J씨를 채웠던 질문 — “가서 뭐라고 말하지”를 떠올리면, 사뭇 다른 결말이었다. 나 이강민은 J씨의 여섯 단계를 지켜보며 하나를 확인했다. J씨가 참고인으로 끝낼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가 … 더 읽기

조사실의 J씨 — 기록이 먼저 말했다

조사실에서 자신의 자료를 펼쳐 짚으며 설명하는 참고인 조사 대응 장면

두 번째 조사는 첫 번째와 공기가 달랐다. 수사관은 J씨의 계좌를 다시 짚었고, 이번엔 질문의 날이 더 서 있었다. “이 돈, J씨가 쓰임새를 알고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인 조사 대응과정에서 J씨는 당황하지 않았다. 지난밤 잠가둔 기록이, J씨가 대답을 고르기도 전에 이미 답의 절반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이강민은 이 장면을 기록이 먼저 말하는 순간이라고 부른다. … 더 읽기

참고인 조사 전, 기록을 먼저 잠근다 — J씨의 ‘선제 봉인’

참고인 진술서 작성전 선제 봉인의 중요성을 묘사하는 이미지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온 후,조사실을 나온 그날 밤, J씨는 변명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흩어져 있던 자기 기록을 한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계약서, 이체 확인증. “그런데 당신도…”라는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J씨는 알았다 — 이제 말로 방어할 단계는 지났다는 것을… 나 이강민은 이걸 “기록 선제 봉인“이라고 부른다. 수사기관이 내 이야기를 자기 식으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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