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 7일, 그리고 놓쳤을 때의 또 다른 7일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는 서류이미지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정하는 법원의 재판이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피고인은 이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꺼낸다. 안에는 죄명과 벌금 액수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다. 법정에 간 적도, 판사 앞에 선 적도 없는데 형이 이미 정해져 있다.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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