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직접 작성 방법 — 경찰 조사 전 제출해도 되는 이유와 구조

피의자 진술서는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내도 되고, 조사 후 보완 목적으로 내도 된다.

진술서를 쓰는 이유

수사관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는 수사관이 쓰는 문서다. 본인의 말이라도 수사관의 표현으로 옮기면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쓰는 문서다. 자신의 표현으로, 자신이 선택한 구조로 사실관계를 기록할 수 있다.

진술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세 가지다.

제출 시점 3가지

  • 조사 전 제출 — 경찰이 조서 작성 전에 본인의 입장을 알게 된다. 조사 방향이 이미 정리된 사실관계 기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조사 후 보완 제출 —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나 오기가 있을 때 진술서로 보완한다.
  • 검찰 의견서 첨부 — 검찰 송치 후 의견서를 제출할 때 진술서를 별첨으로 함께 낼 수 있다.

다만 반대 면도 있다. 조사 전에 낸 진술서는 본인의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논리를 수사기관이 미리 읽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전제로 질문이 준비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제출은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적으로 정리됐을 때 유리하고, 아직 확인 중인 부분이 많다면 조사 후 보완 제출이 더 안전한 경우도 있다.

진술서를 쓰기 전에 흩어진 객관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고정해두는 단계는 기록을 먼저 잠그는 법에 따로 정리했다.

진술서 작성 방법 — 4원칙

원칙 1 —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쓴다

추측(“아마 그럴 것이다”), 감정(“억울하다”), 상대방 의도 해석(“A씨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을 것이다”)은 전부 제외한다. 수사관은 이런 표현을 사실이 아닌 주관으로 처리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억울함을 강조할수록 사실이 묻힌다. 사실을 배열하면 억울함은 자연히 드러난다.

원칙 2 — 육하원칙으로 고정한다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날짜와 시간이 불명확하면 “2023년 3월 경”이라고 쓴다. “그때쯤”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원칙 3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쓴다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틀렸을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해당 날짜의 거래 내역은 확인 후 별도 제출 예정”이라고 명시하면 된다.

원칙 4 — 짧게 쓴다

분량이 길어질수록 핵심이 묻히기 쉽다. A4 1~2장이 적정 길이다. 핵심 사실 3~5개만 담는다.

핵심 구조 — 사실 → 인식 → 행동

진술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결론만 쓰는 것이다.

❌ “저는 그 돈이 사기에 쓰일 줄 몰랐습니다.”

이 문장은 약하다. 수사관에게 “왜 몰랐는가”라는 질문만 남긴다. 대신 다음 구조로 쓴다.

사실 → 인식 → 행동

  • 사실 — 그때 실제 있었던 일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 인식 — 그 시점에 본인이 알 수 있었던 것과 알 수 없었던 것
  • 행동 — 그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한 행동

예시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 “저는 몰랐어요.”

✅ “A씨가 전화한 것은 이체 당일이었고, 그때 한 말은 ‘거래처 입금인데 내 통장이 막혀있어’였습니다. 10년간 신뢰 관계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이체했습니다. 이체 이후 A씨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그때서야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 표현은 사실이 배열되어 있어 반박하려면 그 사실을 뒤집어야 한다. 첫 번째 표현은 주장이기 때문에 반박이 쉽다.

진술서 기본 양식

복사해서 쓰는 양식

진 술 서

사건번호: (알고 있으면 기재, 모르면 공란)
피의자: [이름] (생년월일: )
작성일: [YYYY년 MM월 DD일]

[제목: 이 진술서가 다루는 핵심 사안 한 줄]

1. 사건 경위

[언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시간순 기술]
[날짜·장소·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은 “미확인, 추후 제출 예정”으로 표시]

2. 본인 인식 및 행동

[당시 본인이 알 수 있었던 것과 알 수 없었던 것]
[그 인식에 기반해 실제 한 행동]

3. 추가 확인 사항

[조사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 또는 별첨 증거 목록]

위 사실은 모두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것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이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본인 사실관계에 맞게 채운 뒤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 — 반드시 정식 접수

진술서를 조사실에서 수사관에게 직접 건네면 안 된다. 접수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제출처 접수 방법
경찰서 민원실 또는 해당 수사팀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사건번호와 접수 일시가 기재된 접수증을 받는다

접수증은 즉시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이메일·클라우드에 백업한다. 접수증이 없으면 제출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제출 전 최종 확인

☐ 날짜·장소·금액 등 기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는가
☐ 추측·감정·상대방 의도 해석 표현을 모두 제거했는가
☐ “사실 → 인식 → 행동” 구조로 핵심 부분을 배열했는가
☐ 본인이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 추후 제출 예정”으로 처리했는가
☐ A4 2장 이내로 정리됐는가
☐ 제출 전 본인이 다시 한 번 읽고 수정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제출 전날 확인하면 조사 당일 수사관에게 먼저 낼 수 있는 준비가 된다.

본 글은 2026-08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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