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확인 — 가해자가 공탁했다는데 나는 왜 몰랐나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공탁이고, 이때 피해자에게 가는 공탁통지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인터넷 공고로 갈음될 수 있다. 가해자가 돈을 맡겨도 피해자 앞으로 아무 우편이 오지 않는 경우가 제도상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형사공탁 확인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된다. 수사관이 지나가는 말로 알려줬거나,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알게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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