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수사기록은 남는다, 다만 전과는 아니다

취소선이 그어졌지만 글자가 여전히 보이는 구도 — "전과는 아니지만 기록은 남는다"를 한 장면에 담음

기소유예는 형(刑) 선고가 없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즉 기소유예와 전과는 다르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금융권·특수직역 취업 심사에서는 직역별 법령에 따른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기소유예와 전과 — 같은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가 생겼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형(刑) 선고 경력벌금형,선고유예 포함 수사를 받은 경력피의자 신분 조사 … 더 읽기

합의 후 고소 취하 — 비친고죄는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를 계속할 수 있다

책상 위에 놓인 형사 사건 고소 취하서, 합의서 서류들과 법률 절차 및 기소 효력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합의 후 고소 취하가 이뤄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죄명이 비친고죄라면 경찰 단계에서도, 검사 단계에서도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다. 합의금을 건넸는데 재판까지 간 사례는 이 구분을 몰랐을 때 발생한다. 합의 후 고소 취하 — 친고죄와 비친고죄 결과가 다른 이유 형사소송법상 죄명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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