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고소 취하가 이뤄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죄명이 비친고죄라면 경찰 단계에서도, 검사 단계에서도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다. 합의금을 건넸는데 재판까지 간 사례는 이 구분을 몰랐을 때 발생한다.
합의 후 고소 취하
— 친고죄와 비친고죄 결과가 다른 이유
형사소송법상 죄명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 취하가 이뤄지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며, 검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취하가 이뤄지면 불기소처분이나 공소 기각 판결로 종결된다.
비친고죄
고소는 수사의 계기일 뿐이다. 경찰은 피해자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의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를 유지하거나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해도 검사 판단에 따라 재판이 열린다.
대부분의 재산 범죄(사기·횡령·배임·공갈)와 성범죄 대부분(2013년 이후)은 비친고죄다.
비친고죄에서 합의가 실제로 하는 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일정 범위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불송치(수사 종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피해자 합의와 취하가 확인된 경미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공범이 있는 사건, 공익성이 높은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는다. 다만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준다.
검사 단계에 넘어온 경우,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가 된다. 법원 단계에서는 양형 감경 자료로 활용된다. 합의금의 법적 효력은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지 공소권 소멸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도 검사가 기소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합의금을 건네면 돈만 잃고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된다.
비친고죄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 합의서 작성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를 반드시 함께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혹시 경찰의 송치가 되더라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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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이 구분을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죄명이다.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일부 해당)
☐ 적용 죄명이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 확인
(고소장 또는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
☐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확인
— 해당 시 처벌 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명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단, 처벌불원 의사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
☐ 합의 타이밍 확인
— 송치 전후인지, 기소 전후인지에 따라 경찰·검사·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 합의서에 민사 청구권 포기 문구 포함 여부 검토
— 없으면 합의 후 민사소송이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
지금 저장해두면 합의 전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
변호인 없이 확인하는 방법
수사 담당 경찰 또는 검사에게 “이 사건의 죄명이 친고죄인지, 피해자 취하 시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수사관에게 설명 의무는 없지만 거부할 근거도 없다. 전화보다 방문이 낫고, 확인한 내용은 날짜·상대방과 함께 메모해둔다.
비친고죄임이 확인됐다면 합의의 목적을 바꾼다. 사건 종결이 아닌 양형 참작 자료 확보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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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05]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