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고소 각하가 확인 되어도 피고소인에게 별도 통보가 없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소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경찰에서 전화가 온 적 없어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어도, 누군가 고소를 접수했을 수 있다.
KICS 고소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却下)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고소 요건 미충족, 고소장 내용 부실, 고소인 신문조서 미진행 등이 원인이 된다.
불송치(不送致)와 혼동하기 쉽지만 다르다.
❌ 각하 (수사 미개시)
- 수사진행: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안 함
- 피고소인 출석: 없음(경찰연락X)
- KICS 표시: 각하
- 형사처벌 위험: 0%(사건종결)
🔍 불송치 (수사 후 종결)
- 수사진행: 수사 후 종결
- 피고소인 출석: 보통 있음 (피의자)
- KICS 표시: 불송치
- 형사처벌 위험: 조건부 안심
각하와 불송치 모두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불송치”의 경우 고소인이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안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를 끝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KICS에서 각하를 먼저 발견하는 경우
출석 요구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KICS를 확인했는데 “각하” 표시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위에서 언급했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수사 진행 전에 각하된 것이다. 각하는 피고소인을 정식 입건·조사하지 않고 고소장 단계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고소된 적 없다”는 확신은 KICS를 조회하기 전까지는 사실 확인이 아니다. 각하된 고소라도 수사기록으로 남아 있다. (다만,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경찰 시스템에 전산 등록되기까지는 며칠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최근 갈등이 있었다면 일주일 간격으로 조회해볼 것.)
KICS에서 각하를 발견했을 때
형사 처벌 위험은 없다.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누가, 왜 고소했는지 궁금할 수 있다. KICS 화면에서는 고소인 정보와 고소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다. 고소장 원본을 청구하면 고소인과 고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각하된 사건도 청구 대상이 된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실전]편에서 정리했다.
☐ 출석통보를 받은 경우 (사건 상태 실시간 확인)
☐ 누군가와 분쟁이 있었거나 갈등이 있었던 경우
☐ 사업·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 있는 경우
☐ 이유 없이 불안한 경우 (확인으로 불안 해소)
KICS는 www.kics.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본인 관련 사건 자동 조회된다. 위 체크카드를 저장해두면 분쟁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다.
KICS 조회 방법과 상태별 해석은 이전글 [KICS 사건 조회 — 안 뜨는 이유와 상태별 해석]에서 다뤘다.
🚨 내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눈에 보려면: [내 사건 조회 — 전체 모음]
본 글은 [2026-05]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