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기준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금액표를 찾는다. 그 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양형 참작에서 금액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합의 시점이다. 기소 전인지, 기소 후인지, 선고 직전인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합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형사합의금 기준 — 금액이 아닌 타이밍 구조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합의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는다. “피해 회복 여부“를 참작 사유로 규정할 뿐이다. 실무적으로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다: 합의가 이뤄졌는가, 언제 이뤄졌는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뤄졌는가.
기소전 합의
효과가 가장 크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기소 후·판결 전 합의
재판 진행 중 합의는 집행유예 결정과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준다. 단, 이미 공소장이 제출된 이후이므로 검사 단계의 불기소 효과는 없다.
선고 직전 합의
참작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미 증거 조사가 종결된 단계에서의 합의는 법원이 진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금액 결정 방식 —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정하는가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공식 기준표는 없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두 요소를 기반으로 협의한다.
- 민사 손해액 기준: 피해자가 입증 가능한 실제 손해(금전 피해, 치료비 등)
- 위로금 성격의 추가액: 법원 단계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금액
합의금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형식적 합의“로 판단한다. 반대로 피해액을 상회하는 합의는 “피해 회복에 진지한 노력“으로 읽힌다.
이 판단 기준은 죄명마다 다르고 판사마다 다르다. “얼마면 된다”는 정답은 없다.
기소 전 합의를 목표로 한다면:
☐ 담당 검사에게 “합의 진행 중”임을 먼저 알린다 (수사 종결 전 타이밍 확보)
☐ 합의 완료 시 합의서 + 고소 취하서를 동시에 준비한다
☐ 비친고죄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취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사건)
기소 후 합의를 진행한다면:
☐ 재판 기일 전까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기돼 있는지 확인한다
☐ 합의서 원본과 영수증을 각각 보관한다
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저장해두면 합의 진행 중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변호인 없이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 협상 자체는 직접 진행할 수 있다. 변호인이 없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한다.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합의 의사가 있으며 진행 방법을 알고 싶다“고 먼저 알린다. 피해자 연락처는 수사기관을 통해 공유 요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합의 성립 후에는 합의서와 영수증을 동시에 작성하고, 합의서 작성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둔다. 준비한 자료는 이후 검찰·재판 단계의 기초 자료가 된다. 합의서도 예외가 아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필수이고 어떤 표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글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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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05]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