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 방법을 모르고 현금만 건네면,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합의서에 명시적 포기 문구가 없으면 두 절차는 완전히 분리된다.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 — 필수 기재 사항 5가지
1. 당사자 특정
갑(피해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을(피의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신분증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한다.
2. 사건 특정
사건번호(수사 중이면 사건번호, 기소 후면 재판 번호), 죄명, 발생 일시·장소.
모호하면 나중에 “다른 사건에 대한 합의”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3. 합의금 금액과 지급 방법
금액은 숫자와 한글 병기(예: 금 오백만 원, 5,000,000원). 지급 완료 여부 또는 지급 방법·시점 명시.
4. 민사상 청구권 포기 문구
이것이 핵심이다.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장이 없으면 피해자는 형사합의 후에도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5. 처벌불원 의사 (반의사불벌죄 해당 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와 동일한 효력이 준용된다.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제232조 제1항 준용).
이 효력은 합의서에 “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 문구가 있어야 발생한다. 단순히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표현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다르다. 친고죄는 고소 자체가 소추 조건이고,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소추 조건이다. 사건의 죄명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서에 넣어야 할 문구가 달라진다.
합의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표현
- 모호한 표현 — 사용 금지: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 민사 청구권 포기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원만히 합의하였다” → 합의 내용이 불분명
“추가 요구 없음” → 법원에서 효력이 제한적
- 명확한 표현 — 사용 권장:
“민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 직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일체를 포기하며,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 가장 명확
실무적으로 보면, 합의서 문구 하나로 나중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문구 하나가 빠져서 수백만 원 이상의 추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합의서 작성 절차
- 합의서 2부 작성 (각 1부씩 보관)
-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영수증 수령 (합의서와 별도)
- 피해자 자필 서명 + 날인 확인
- 합의서 + 영수증 스캔 후 클라우드 백업
- 형사 사건에 제출 시: 법원 또는 검찰에 원본 제출, 사본 보관
공증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나중에 서명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 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LLM으로 합의서 초안 만들기
⬆️ 사본만들기 클릭하고, 왼쪽에 보이는 문서탭에서 원하는 자료 선택할 것.
아래 프롬프트를 Claude 또는 ChatGPT에 붙여넣고 A1~A10 답변 부분을 본인 상황으로 교체해서 사용한다.
※ 아래 답변은 예제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세요.
※ 주민등록번호는 이 프롬프트에 입력하지 마세요.
완성된 초안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직접 기재하세요.
Q1. 피해자(갑) 성명과 주소는?
A1. 김민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502호
Q2. 피의자(을) 성명과 주소는?
A2. 이재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56번지
Q3. 사건 개요를 간략히 알려주세요.
A3. 2026년 2월 14일, 이재호가 서울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김민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코뼈 골절 상해를 입힘
Q4. 현재 수사 단계는?
A4. 경찰 수사 중
Q5.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A5. 500만원
Q6. 지급 방법은?
A6. 분할, 1차 200만원 2026년 5월 30일, 잔금 300만원 2026년 6월 30일까지
Q7. 청구권 포기 범위는?
A7. 민사·형사 모두
Q8.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나요?
A8. 포함
Q9. 고소 취하 조항을 포함하나요?
A9. 포함
Q10. 합의서 작성일은?
A10. 2026년 5월 18일
위 답변을 바탕으로 형사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작성 조건:
1. 반드시 포함: 당사자 특정 / 합의금 및 지급 / 청구권 포기 / 효력 발생 조항 / 서명 날인란
2. A8이 “포함”이면 처벌불원 조항 추가
3. A9가 “포함”이면 고소 취하 의사 조항 추가
4. A6이 분할이면 미지급 시 즉시 전액 청구 가능 조항 추가
5. Q1~Q10 외 입력되지 않은 조항(비밀유지, 관할법원, 위약벌 등)은 임의로 추가하지 말 것
6. 법령 조항 번호는 인용하지 말 것
7.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플레이스홀더로만 표시할 것
8. 정식 한국어 법률 문서 형식으로 작성할 것
9. 처벌불원·고소취하·청구권 포기 조항은
“합의금 전액 지급 완료를 조건으로 효력이 확정된다”는
조건부 구조로 작성할 것
10. Q4(수사 단계)를 본문 사건 표시 조항에 명시할 것
본 초안은 참고용입니다. 서명 전 각 항목을 직접 검토하세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형사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합의서 작성 방법을 먼저 안내하지 않는다. 혼자 진행한다면 위 5가지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체크한 후 작성한다. 작성 후에는 제3자(가족, 지인)에게 읽어달라고 해서 누락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합의서 작성 후 다음 단계는 해당 합의서를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제출하느냐다. 제출 방법과 타이밍은 이전 글 [형사합의금 기준 3가지]를 참고하면 된다.
🚨 경찰조사 대응이 막막하신가요?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무혐의 결정까지, 피의자 K씨가 철저한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한 전체 흐름은 [K씨 시리즈: 경찰조사 무혐의 컬렉션 6단계 (HUB)]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05]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