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서 서명 — 열람·이의·정정이 먼저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이의 제기·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는 이 절차를 모두 거친 후의 최후수단이다.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보다 왜 “이의 기재”가 먼저인가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서명을 거부해도 조서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관은 서명 거부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