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서 서명 — 열람·이의·정정이 먼저다

어두운 조사실 책상 위에서 피의자가 신문조서 서류를 열람하며 서명 또는 지장을 찍기 직전의 긴장된 순간을 연출한 모습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이의 제기·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는 이 절차를 모두 거친 후의 최후수단이다.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보다 왜 “이의 기재”가 먼저인가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서명을 거부해도 조서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관은 서명 거부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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