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고소인 조사] 직후 피의자2 측 변호인에게서 무고죄 맞고소 통보가 왔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단순하지 않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수사 결과 무혐의 또는 불송치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무고죄 협박이 반복되는 이유
피의자 측이 무고죄를 꺼내는 시점은 거의 정해져 있다. 고소인 조사 직후, 불송치 결정이 임박했을 때, 합의 압박 도구가 필요할 때.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 고소를 안 하겠다” — 이 구조가 전형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무고죄 협박은 수사기관을 향한 것이 아니다. 고소인을 향한 심리전이다. 흔들리는 순간 상대방의 목적이 달성된다.
무고죄 성립 요건 4가지
형법 제156조상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허위 사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
L씨 사례
⭕ 자금이체 내역 존재 ➡️ 허위 사실 성립 불가
② 신고 행위
수사기관에 접수
L씨 사례
⭕ 적법한 고소➡️ 정당한 권리 행사
③ 고의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
L씨 사례
⭕ 증거 기반 고소➡️ 고의성 성립 불가
④ 목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L씨 사례
⭕ 피해 사실 신고가 목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증거가 있는 고소에서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무고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③ 고의다. 고소 당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는가 — 이것이 무고죄 성립의 분수령이다.
무고가 되지 않는 경우 vs 되는 경우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기 어려운 경우:
–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 수사 결과와 무고죄는 별개 판단
– 민사 판단과 형사 판단이 다를 때 — 판단 기관이 다를 뿐, 신고는 성립
–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 증거가 부족한 것과 사실이 없는 것은 다름
– 고소 후 당사자 간 합의 —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무고로 전환되지 않음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
– 증거를 조작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
증거 기반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 불안할 경우 변호사 검토가 안전하다 — 변호인 없이 판단한다면, 위 4가지 요건 중 ③ 고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시작점이다.
⬆️ 사본만들기 클릭하고, 왼쪽에 보이는 문서탭에서 원하는 자료 선택할 것.
[ 즉시 확인 ]
☐ 내 고소의 근거는 사실인가
☐ 증거는 조작 없이 수집했는가
☐ 고소 당시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가
[ 협박 대응 ]
☐ 협박 발언 기록 (문자·카카오톡 캡처)
☐ “합의하면 무고 취하” 제안 = 협박 가능성
→ 내용증명으로 기록화
☐ 고소 취하 압박에 즉시 응하지 않기
[ 판단 기준 ]
☐ 무혐의·불송치 결과 ≠ 자동으로 무고
☐ 증거 기반 고소 = 무고 성립 어려움
☐ 불안할 경우 변호사 상담 (무고죄 검토 한정)
협박을 받은 것 자체가 기록의 시작이다. L씨가 그다음에 한 것은 협박의 기록화였다.
다음 글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를 잠시 짚어보고, 바로 [L씨 시리즈 #7: 대질조사]로 이어진다.
본 글은 [2026-05]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