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서 결국 [고소장이 접수됐다] 3주 후, 고소인 조사 준비 중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사실에 앉자마자 수사관이 첫 질문을 꺼냈다. “피의자 측에서 이 거래는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L씨는 잠시 멈췄다. 피해자가 조사실에서 흔들리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다.
고소인 조사 준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피해자도 조사실에서 검증받는다는 사실이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에서 사건의 신뢰도를 가늠한다.
피해자도 검증 대상이다 – 고소인 조사 준비의 핵심
흔한 착각: “피해자니까 수사관이 내 편이다.”
수사관의 실제 역할은 다르다. 고소인 조사(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이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 — 피의자가 아닌 당사자 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1조 참고인 진술 청취 절차에 따른다)에서 수사관은 피의자 측 주장의 신빙성도 함께 검토한다. 양쪽 진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관의 역할이다.
고소인 진술에서 감정이 앞서면 수사관에게 사건 신뢰도를 낮추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억울합니다”, “파렴치합니다”는 수사보고서에 옮길 수 없는 진술이다. 날짜·금액·피의자 발언이 담긴 타임라인만이 수사 기록에 남는다.
L씨가 받은 3가지 질문
질문 1 – “피의자 논리 주입형”
“피의자 측에서는 이 금액이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 대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의 구조: 피의자의 반박 논리를 고소인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묻는다. “어떻게 보십니까”에 감정으로 응답하면 그 감정이 조서에 남는다.
L씨의 답변 방향: “XX년 XX월 XX일 이체 당시, 피의자는 ‘수익 배분은 한 달 안에’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증거 목록 3번입니다.”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응답한다. 날짜와 증거 번호가 있으면 수사관이 즉시 확인 가능한 형태가 된다.
질문 2 – “피해자 책임 귀속형”
“투자 위험성을 알고도 진행하신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의 구조: 피해자 과실 가능성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몰랐습니다”만 말하면 맥락 없는 단순 부인이 된다.
L씨의 답변 방향: “XX년 XX월 XX일, 피의자는 원금이 보장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증거 목록 1번에 해당 발언이 있습니다.” 위험을 몰랐다는 주장보다, 피의자가 위험을 없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날짜·증거 번호와 함께 제시한다.
질문3 – “감정 유도형”
“피의자를 강하게 처벌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의 구조: 처벌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강한 처벌 의사 강조는 진술 전체를 감정적 고소로 색칠한다.
L씨의 답변 방향: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처벌 의사보다 사실관계 확인을 앞세우는 것이 진술 전체의 무게를 높인다.
이강민이 본 구조
이강민은 L씨의 조사실 장면에서 K씨 시리즈와 같은 구조를 봤다.
“K씨는 피의자로 조사실에 들어가 자신의 타임라인을 방어했다. L씨는 고소인으로 조사실에 들어가 자신의 타임라인을 다시 증명해야 했다. 조사실에서 타임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사건의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변호인이 동석했다면 질문에 개입하는 시점을 조율할 수 있었다. 동석하지 않더라도 타임라인과 증거 번호를 미리 숙지해두면 같은 역할이 작동한다. 진술조서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 서명 전 내가 말한 것과 조서에 적힌 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사본만들기 클릭하고, 왼쪽에 보이는 문서탭에서 원하는 자료 선택할 것.
① 사전 준비
☐ 타임라인 1장 재확인 (날짜·금액·피의자 발언 그대로)
☐ 핵심 증거 번호 암기 (조사 중 즉시 인용 가능하게)
☐ 함정 질문 3유형 숙지:
피의자 논리 주입형 / 피해자 책임 귀속형 / 감정 유도형
② 조사 중 응답 원칙
☐ 모든 답변 — 의견 아닌 날짜·금액·발언 사실로
☐ 모르는 것 — “확인 후 보완하겠습니다”
☐ 처벌 의지 질문 —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③ 진술조서 서명 전
☐ 내가 말한 것과 조서에 적힌 것이 일치하는가
☐ 맥락이 잘린 답변 없는가 (이유 없이 결론만 남은 부분)
☐ 불일치 발견 시 — “이 부분은 제가 말한 것과 다릅니다.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 날, 피의자2 측 변호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다음 편: 무고 협박 기준]에서 L씨는 그 협박의 구조를 분해한다.
본 글은 [2026-05]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