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아무 연락이 없을 때 — 수사 촉구 방법 4단계

고소장 접수 후 연락 없는 상황에서 탁자 위 달력과 시계를 배경으로 펜을 쥐고 고민하는 고소인의 모습 이미지

고소장 접수 후 연락 없을 때가 있다.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6조의2에 따른 수사기한을 근거로 고소인이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촉구할 수 있다. 왜 연락이 없나 — 3개월 규정의 실제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고발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 종결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연장 승인이 같은 경찰서 내 상급자 보고로 충분하고, 초과 시 외부 기관의 제재가 없다. … 더 읽기

error: Lawgame.kr의 소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클릭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