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연락 없을 때가 있다.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6조의2에 따른 수사기한을 근거로 고소인이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촉구할 수 있다.
왜 연락이 없나 — 3개월 규정의 실제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고발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 종결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연장 승인이 같은 경찰서 내 상급자 보고로 충분하고, 초과 시 외부 기관의 제재가 없다. 실무에서는 3개월을 훨씬 넘기는 경우가 많다.
“법으로 정한 기한”인데 왜 아무 일이 없을까. 기한 위반에 대한 고소인의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기록을 쌓는 방법이 있고, 그 기록이 이후에 지렛대-leverage가 된다.
고소장 접수 후 연락 없을 때 – 단계별 촉구 방법
1단계 — KICS 상태 확인
가장 먼저 할 것은 [형사사법포털 KICS]에서 사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사중”으로 표시되면 진행 중이다. “수사중지”로 바뀌었다면 수사가 정지된 것으로, 이의신청 경로가 따로 있다(해당 경우는 이 글 마지막 참조).
단순히 연락이 없는 (수사중인) 상태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2단계 — 담당 수사관 직접 문의
수사팀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묻는다. “사건번호 OOO 건 수사 진행 현황 확인 요청드립니다”로 시작하면 된다. 강제력은 없지만 담당자가 사건을 다시 인식하는 효과가 있다.
통화 직후 즉시 메모한다:
– 통화 일시, 상대방 이름·직책
– 답변 내용 (직접 인용)
–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면 그 기한도 기재
이 메모가 이후 진정서의 근거 자료가 된다.
3단계 — 진정서 제출 (핵심 단계)
수사 지연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단계다. 진정서 제출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경찰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구두 문의는 기록이 없다. 서면 진정은 답변 의무를 발생시킨다.
둘째, 나중에 항고나 재정신청 단계에서 “수사가 이미 이 시점에서 지연됐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 보이는 이 서류가 6개월 후에 유효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반드시 받는다.
🚨 KICS 조회 방법과 “안 뜨는 경우'” 해결법은 [KICS 사건 조회]에 정리했다
수사 촉구 진정서 양식
⬆️ 사본만들기 클릭하고, 왼쪽에 보이는 문서탭에서 원하는 자료 선택할 것.
수신: [○○경찰서장]
발신: [이름] (생년월일: )
작성일: [YYYY년 MM월 DD일]
1. 고소 개요
– 사건번호: [알고 있으면 기재]
– 피고소인: [이름 또는 관계]
– 고소 접수일: [YYYY년 MM월 DD일]
– 담당 수사팀 및 수사관 이름: [알고 있으면 기재]
2. 진정 이유
위 고소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수사 진행 현황에 대한 통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6조의2 제2항은 고소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 종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인 요청 사항
①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수사 중 / 수사중지 / 송치 등)
② 수사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유
③ 향후 수사 완료 예정 시점
4. 첨부
– 고소장 접수증 사본 1부
– [기타 관련 서류]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이 양식을 본인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다.
4단계 — 상급기관 민원 (3단계 후 무응답 시)
진정서 제출 후 3주 이상 응답이 없거나 “진행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면 상급기관 민원으로 간접 압박을 높일 수 있다.
경찰청 민원: 경찰청 민원포털을 통해 수사 지연 사실과 진정서 제출 이력을 적시하여 민원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진행 여부 확인 요청” 형태로 접수. 포인트는 결과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달라”는 형식이다. 이 형식이 기관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끌어내는 구조를 만든다.
국민권익위 답변이 오면 그 내용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교차 확인한다. 기관이 “검토했다“고 답변하면서 정보공개청구에서는 관련 기록이 “부존재“로 회신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존재한다. 이 모순이 다음 단계 압박의 근거가 된다.
수사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KICS에서 “수사중지“가 표시되거나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가 오면 단순 지연과 다르다. 이의신청 경로가 있다: 상급 경찰관서 이의신청 → (필요 시) 검찰 진정. ※ 검찰 진정 단계는 2026-10-02 공소청 출범 이후 공소청 진정으로 기관명 변경 예정. 이 경우는 별도 절차이므로 수사중지 결정을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하는 기한을 확인한다.
⬆️ 사본만들기 클릭하고, 왼쪽에 보이는 문서탭에서 원하는 자료 선택할 것.
☐ KICS에서 사건 상태 확인 (수사중 / 수사중지 구분)
☐ 수사관 전화 문의 → 통화 내용 즉시 메모
☐ 고소 접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 여부 확인
☐ 진정서 작성 → 민원실 제출 → 접수증 수령 → 스캔 보관
☐ 진정서 제출 후 3주 경과 시 경찰청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접수
이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진행하면 빠뜨리는 단계가 없다.
본 글은 [2026-05]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