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한다. 검찰 송치 후 사건을 받은 검사는 네 가지 처분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가”다.
송치는 어디서 확인하나
KICS(형사사법포털, kics.go.kr)에서 사건 조회 시 상태가 “검찰 이송” 또는 “검찰 송치“로 바뀌면 송치된 것이다. 관할 검찰청 정보도 함께 표시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피의자 대부분이 송치 사실을 문자나 우편으로 별도 통보받지 못한다. KICS 상태 변경이 유일한 신호인 경우가 많다. 정기적으로 KICS를 확인해두는 이유다.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 송치됐다고 해서 기소가 결정된 것이 아니다. 송치는 사건 주도권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동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검찰 송치 후의 처분 갈래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갈래
내용
강제력
보완수사요구
경찰에 추가수사 지시
검사 재량
직접보완수사
검사가 직접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검사 재량
기소
공판청구(정식재판) /
약식명령청구
검사 판단
불기소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5종
검사 판단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시키는 것이다. 피의자로서는 또 한 번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소 두 갈래: 공판청구 vs 약식명령청구
검사가 기소를 선택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공판청구는 정식 재판이다. 법정에서 검사·피고인·판사가 공방을 벌인다.
약식명령청구(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과료를 구하는 것)도 기소의 한 형태다. 청구되면 법정에 서지 않고도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덧붙여,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정하지 않고 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결정 — 종결이 아니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며,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진행된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어두자. 불기소 중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르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처분서에 기록이 남으며,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소유예와 수사기록의 관계는 [기소유예 전과 — 수사기록은 남는다]에서 정리했다.
송치 후 즉시 체크리스트
[ 검찰 송치 확인 후 — 처분 갈래 인지 ]
□ KICS에서 송치 상태·관할 검찰청 확인
□ 보완수사 요구/직접수사 → 아직 수사 중 (추가 조사 준비)
□ 기소(공판청구/약식명령) → 법정 단계 전환 준비
□ 불기소 5종 → 갈래별 의미 확인 (혐의없음 ≠ 기소유예)
□ 기소중지 → 종결 아님 — 사유 해소 시 재개
이 체크리스트는 KICS 상태 변경 시 바로 활용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놓치는 건 의견서 제출 기회다.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는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하다면, 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활용하는 편이 낫다.
불기소 처분 5종의 차이와 이의신청 경로는 [불기소 처분 종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변경 예고 (2026-10-02)
검찰 제도 개편으로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검사라는 명칭과 기소 권한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이 글에서 다룬 보완수사 요구·직접 보완수사 등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은 그 전후로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정되는 대로 이 글에 반영한다.
본 글은 [2026-06]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