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이의신청 — 97.9% 발부율 구조와 10일 안에 할 수 있는 것

균열 하나만 남긴 콘크리트 구조물. 이의신청서 = 그 균열을 만든 도구. "불가능에 가깝지만 절차가 존재한다"

오후 2시 15분, K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해외 출장 전날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였다. “귀하는 현재 출국금지 대상입니다.” K씨는 3주 전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아직 연락도 없었다. 몰랐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할수도 없었고, 그사이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발부하고, 통지를 보냈고, 통지는 K씨가 이사한 옛 주소로 갔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수치가 말한다. 2024년 박주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 더 읽기

공항에서 출국금지 걸렸을 때 —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

닫힌 게이트(공항 출국금지), 혼자 서있는 캐리어(당사자의 부재·충격), 빨간 출발 보드(시간 압박)

체크인 카운터에서 공항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10일 이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모르면 공항 직원에게 항의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거나, 출입국사무소 창구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아무것도 안 된 채 2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공항 현장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 더 읽기

출국금지 조회 방법 —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3단계

출국금지 조회 확인을 위해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색 출국금지 도장이 찍힌 서류와 대한민국 여권 문서 이미지

본인(국민)의 출국금지 조회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조회 —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만 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단 PC 전용, 모바일 미지원).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 포함)를 방문해도 확인된다. 다만 출국금지는 개인정보라 전화·이메일로는 알려주지 않는다. (외국인·소송수임 변호인은 온라인 조회를 쓸 수 없어 방문으로만 확인한다.) 문제는 통지가 늦거나 안 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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